[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설 연휴에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30대 형제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김주현)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5)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내연녀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위층으로 올라갔다가 욕을 듣고 칼로 형제를 죽였다"며 "처음부터 죽일 마음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두 사람이 사망한 데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해 동기나 범행 과정 등이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참혹한 범행이지만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9일 내연녀가 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을 찾아가 설 연휴를 보내던 김모씨 형제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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