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농심(004370)을 비롯한 국내 라면업체 4곳이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LA의 한 대형마트는 지난 22일 농심,
삼양식품(003230),
오뚜기(007310), 한국야쿠르트 등 4개사와 현지 법인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승인해달라고 LA 연방지방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지난해 7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에 10년간 가격을 담합했다며 13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한인마트는 이같은 결과로 소비자 피해 규모가 2800억원에 달하고 피해액의 3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배상제에 근거해 최대 84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된 삼양식품을 제외한 3개사는 공정위의 조치에 불복해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소송의 결과는 9월 이후에 발표될 예정으로 한인마트의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심 관계자는 "아직 소송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니므로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국내의 불복 소송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진=정해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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