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청탁 억대 수수 기소 前아이스하키 국대코치 집행유예
2013-07-30 17:01:57 2013-07-30 17:05:1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유명 사립대 입학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코치 전모씨(29)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시간 120시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떤 방식으로든 아들을 명문대에 입학시키겠다는 그릇된 모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금액을 요구한 뒤 거액인 1억3000만원의 거액을 수수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대학의 체육 특기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착수되자 일본으로 출국해 법적인 책임을 모면하려고까지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체육 특기생의 부정 입학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05년 고교 선배이자 당시 고려대 아이스하키부 감독이었던 최모씨(53)와 함께 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1학년생 A군의 모친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A군의 모친에게서 "아이스하키 실력이 부족한 아들을 고려대에 입학시켜주면 1억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07년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본으로 도주했고, 최근 여권이 만료돼 귀국하던 중 체포됐다.
 
공범 최씨는 지난 2007년 구속기소돼 징역 8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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