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31일 부산지방법원의 증권 소송 전문 외부 조정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센터 소속 변호사를 비롯한 4명이 외부조정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시감위는 부산지방법원에 제기되는 증권 관련 소송 사건을 배당받아 조정 업무를 맡게 됐다.
시감위가 증권 소송과 관련해 법원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례는 지난해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 같은 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어 3번째다.
앞서 시감위는 지난해 법원 연계조정 21건 중 8건의 합의를 이끌어내 조정 성공률 38%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손해배상소송의 평균 조정성공률인 24.9%를 상회하는 수치다.
시감위 관계자는 "지방에 위치한 증권 소송 당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국 법원으로 증권 관련 소송의 조기 조정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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