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지난해 8월 수원에 사는 H씨(20대 후반)는 실직으로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해 대부중계업체(L업체)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L업체에서는 6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는 목적으로 150만원(대출금의 25%)를 수수료로 요구했고, H씨는 대출과 동시에 중개수수료를 입금했다.
중개수수료를 포함할 경우 H씨가 실제 부담한 대출금리는 연 74%로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49%를 25%나 초과한다.
그후 H씨가 중개수수료 요구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항의했지만 L업체는 관련사실을 대부업체에 알릴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H씨는 금융감독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했고, 금감원의 조치로 해당 업체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반환 받을수 있었다.
22일 금감원은 최근 앞의 예와 같이 대출 알선 업체들의 중개 수수료 편취와 관련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올 1월 5일부터 16일까지(10영업일) 기간 중 상담이 48건 피해신고 41건 등 총 89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피해 신고 41건 중 39건이 대출중개수수료(3100만원) 반환 조치가 취해졌고, 나머지 2건은 현재 반환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평균 40만원 내외, 5백만원이 넘는 경우는 평균 100만원 내외의 대출중개료를 갈취하는 등 피해자들이 실제 부담한 대출금리는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49%)를 훨씬 초과하는 60%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수수료 환불 등 피해구제를 위해 금감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나 각 금융협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 대부 중개업체와 관련 대부업체를 집중단속하고, 대출 이자와 별도로 대출 중개인에 의한 대출 중개수수료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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