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남재준, 서상기에 NLL대화록 불법 열람"
"기관보고 앞뒤 안맞는 답변..국정원장 자격 의심"
"특위위원들, 국정조사 정상화 관련 최고위원회 결정 수용"
2013-08-06 10:07:29 2013-08-06 10:10:49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2급 기밀문서를 불법적으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에게 공개한 것 등이 국정조사에서 밝혀졌다며, 남 원장은 국정원 수장으로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했다.
 
(사진=김현우 기자)
 
박 의원은 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원은) 1차적으로 대화록을 열람했던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의 열람요구에 응했는데, 당시 대화록 열람신청서에 열람목적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이것은 당시에 2급 기밀이었고 비공개문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열람을 시켜줬으면 반드시 열람목적을 정해야 되고 열람목적 외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건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열람목적이 기재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은 불법을 상호간에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대목”이라고 의심했다.
 
또 남 원장의 비공개 질의답변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화록이 보안가치를 상실해서 공개했다고 얘기해놓고 작년부터 여러 차례 걸쳐서 유출된 결과 때문에 그런 거냐고 물으면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두 번째로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대통령의 지시묵인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김장수 대통령 안보실장과 수시로 상의를 한다고 얘기해놓고서도 대화록 공개는 전혀 상의 하지 않았다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국정원 수사가 미진했다는 증거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남 원장이 기관보고에서 검찰이 국정원 메인서버를 수색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을 놓고 박 의원은 “결국은 검찰도 충실한 충분한 수사를 하지 못했다, 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정원에) 대단히 불리한 얘기인데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의 업무와 관련된, 또 대화록의 유출 공개 문제, 수사 문제, 선거개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차원에서 나온 발설 같다고 한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나온 발설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정상화 잠정합의안을 놓고 민주당 지도부와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간에 이견이 있지만,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에 열리는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최고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지도부가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에 대한 증인채택을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위위원들은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원칙파라고 생각하고 지도부는 여러 의견들을 민주적으로 수렴해가는 입장이다. 지도부의 리더십으로 수렴돼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전날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열고 ▲ 원세훈•김용판 증인 출석 보장 ▲ 국정조사 기간 1주일 연장 ▲김무성•권영세 증인 채택 추후 협상 등을 담은 잠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의원총회는 결정을 유보하고 최고위원회의 결과에 맡기기로 했다.
 
민주당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12월 16일, 문제의 그 허위수사 결과를 발표한 날에 통화를 한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실제로 허위수사 결과에 국정원이 개입했고 국정원에 박원동이라는 TK인맥이 개입돼 있고 그 뒤에는 권영세 현 주중대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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