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근절' 중고차 거래실명제 도입
매도자 인감증명서에 매수인 실명 기재
2013-08-07 11:00:00 2013-08-07 11:00:00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대포차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내년부터 중고차 거래 실명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매수자 실명을 매도자 인감증명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고자동차 미등록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탈루를 막고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5월, 2달간 조사한 결과 무등록 매매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를 매년 수천억원씩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무등록 매매업자들은 속칭 대포차라 불리는 불법명의차량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매매업자로 명의를 이전등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중고차를 거래할 때도 부동산거래와 같이 매도자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실명기재를 의무화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에 맞춰 매수자 실명이 기재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돼야만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앞으로 중고자동차를 매도하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매수자 실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알아야 한다.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는 투명한 중고차 거래관행 정착과 세금누수 방지뿐만 아니라 불법명의자동차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감증명서 개정방안(자료=국토교통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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