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상품 23일 첫 출시
대출금리 평균 3%후반∼4% 초반 공급 가능
2013-08-12 13:00:41 2013-08-12 13:04:08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이달 23일 실체를 드러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으로 나뉜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은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부여,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해 주는 것이다.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인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전세 신규계약 또는 전세 재계약에 관계없이 모두 취급가능하다.
 
원칙적으로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부부합산 연소득의 3.5∼4.5배)에 따라 대출금액이 제한된다.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다자녀·신혼·지방소재·다문화·장애인 가구
 
대출금리는 평균 3%후반∼4% 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기존 신용대출금리(6∼7%),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4%중반)를 감안하면 약 0.3%∼3%p 수준의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국민, 하나, 신한,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오는 23일~27일 출시될 예정이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세입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납부하면 돼 기존 신용대출을 통한 전세자금보다 금융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대출 적용대상은 전세 재계약으로 제한되며, 대출한도는 5000만원이다. 지방은 3000만원이다.
 
국토부는 집주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 소득공제(40%),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경우 DTI규제를 금융회사 자율로 적용토록 하고, LTV도 70%까지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세입자의 이자 납입 연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에서 이자지급 보증 상품을 마련, 연체에 따른 임대인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금리 기준으로 3%후반~4%초반이 예상된다. 집주인 담보대출 상품은 9월 출시될 예정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목돈 안드는 전세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투입을 지야아고 민간재원을 활용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