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11년도 하도급법 위반 실태는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405개 원사업자 가운데 32.4%에 달하는 455개 원사업자가 1개 이상 하도급법 금지, 의무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이들 455개 원사업자에 대해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혐의 행위는 '부당한 발주 취소(6.8%)', '서면 미발급(6.7%)', '서면 미보존(6.7%)', '대금 조정 협의 의무 불이행(6.4%)'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종에서는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22.8%)' 혐의와 '하도급대금 감액 사유 미통보(17.3%)' 혐의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건설업체의 경우 낙찰되고 나서 재입찰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게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인지율에 대해선 수급자업자 절반 이상이 '모른다(53.1%)'고 답했고,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이보다 적은 46.9%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는 원재료 가격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같이 살핀 결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해 수용되지 않은 비율은 2.7% 그쳤다.
그러나 '원사업자로부터 무시되거나 거래 단절이 우려돼 하도급대금 인상을 포기' 했다고 답한 비율이 18.1%로 나타나는 등 공정 거래 환경 조성 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실태를 드러냈다.
자료제공: 공정위
원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을 받은 비율 자체는 64.3%로 나타났다.
단가 인하 방법에 대해선 수급사업자 85.5%가 상호합의해 결정한다고 답했지만 '일방적 인하(5.7%)', '일정금액 할당 뒤 인하(5.0%)'라고 답한 비율도 일부 있었다.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사업자의 경우 '현금 결제'는 57.7%, '어음 결제' 5.6%, '현금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는 92.5%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급사업자는 이 비율이 각각 61.4%(현금 결제), 21.7%(어음 결제), 76.1%(현금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로 나타났다.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고 답한 비율이 수급사업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자료제공: 공정위
이번 조사에서 단가 인하를 실시한 원사업자 비율은 21.0%, 수급사업자 비율은 9.3%로 나타났고 단가인하율은 '3% 미만(13.5%)'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단가 인하 요인으론 원사업자는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34.5%)'을 가장 많이 지목했지만 수급사업자는 '제품가격 인하 경쟁(42.6%)'을 가장 많이 꼽아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체감도 조사는 71.3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7점 척도 가운데 상위 2등급(83.4점, 대체로 개선)과 3등급(66.7점, 약간 개선) 사이에 놓이는 점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하도급대금 지급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데 반해 단가 인하, 단가 조정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를 내렸다.
정진욱 과장은 "이번 조사는 서면 조사이기 때문에 답변 자체가 진정성 있다고 보지 않는다, 변칙적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하도급대금을 현금을 주더라도 조금씩 깍아서 주는 새로운 법 위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제조, 용역, 건설업종 6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1년 하반기(7월1일 ~ 12월31일)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조사방식은 우편접수와 온라인접수를 동시에 이용했다.
회수율은 원사업자 97.2%(2000곳 중 1944곳), 수급사업자 48.7%(5만8000곳 중 2만8227곳)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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