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산업기능요원(특례 보충역) 복무 기간도 공무원 호봉을 산정할 때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재판장 김경란)는 김모씨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공무원 경력환산율표를 보면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군복무 경력을 포함하도록 돼 있다"며 "병역법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은 그 기간을 마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군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에 대해 의무복무기간을 군복무 경력에 포함해야 한다"며 "원고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의무복무기간을 군복무 경력에 포함할 수 없다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4년 3월부터 3년간 산업기능요원(특례 보충역)으로 복무한 뒤 2004년 지방공무원에 채용된 후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을 합산해 초임 호봉에 반영해달라고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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