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이 주가조작 사범 60명을 재판에 넘기고 45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환수조치했다.
합수단은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2일 출범 후 100일 동안의 수사성과 등을 소개하고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합수단은 주가조작 사건 14건을 수사해 최대주주, 경영진, 시세조종 전문가, 사채업자 등 81명을 입건하고 31명을 구속,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주한 21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을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주가조작사건 18건과 관련자 4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 '패스트트랙(Fast Track)' 통해 수사속도 개선
당초 합수단이 출범하면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수사 속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었다.
패스트트랙은 먼저 금융위 내 신설된 조사전담부서를 통해 패스트트랙 대상사건을 분류한 뒤,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검찰에 수사를 통보해 합수단이 맡아 수사하게 되는 제도다.
당초 한국거래소 심리 사건은 금감원과 금융위를 거쳐 검찰에 이첩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기한이 소요됐었다. 하지만 합수단은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후 검찰로 이첩하는 기한을 2.5~4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유관기관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보낸 긴급·중대 사건 6건의 경우 검찰 접수 후 평균 10일 만에 신속히 압수수색·체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고, 주가조작을 하고 있는 현장을 덮쳐 현행범을 구속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의 사건처리 기간은 접수 후 평균 26일 정도에 불과했다. 지난 2010~2012년 검찰이 접수한 주가조작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이 124일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5배 정도 빨라진 셈이다.
◇ 대주주부터 애널리스트까지..주가조작 세력 다양화
합수단은 현재까지 14건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81명을 입건하고 31명을 구속, 29명을 불구속했다.
2011년 상장폐지된 엘앤피아너스 주가조작사건의 경우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직접 시세조종에 참여해 사채업자와 시세조종 전문가, 증권회사 직원 등이 중심이 된 4개 시세조종 전문팀과 연계돼 3차례에 걸쳐 주가조작을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주주가 수십회에 걸쳐 허위 보도자료를 내거나 직접 지하실에 '시세조종 작업실'을 설치해 주가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오피스텔에 전문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가를 조작해 13일 만에 2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형제들을 현장에서 체포한 사례도 있었으며, 애널리스트가 증권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미리 사놓은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한 뒤 사익을 실현한 사례도 적발됐다.
합수단은 이 밖에도 손해를 피하기 위해 형인 변두섭씨의 사망을 숨기고 자신의 주식을 처분한 예당컴퍼니 대표 변차섭씨를 기소하는 한편, 주가조작으로 대규모 부당이득을 챙긴 쌍방울 임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 합수단, 45억여원 범죄수익 환수 완료
합수단은 총 15건, 45억1200만원 상당의 국고 환수 보전조치를 완료한 상태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또 현재 관련자들이 보유한 주식·부동산과 리조트 지분 등 9건, 143억8000만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심리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세청을 중심으로 최대주주의 차명 주식 보유, 사채업자의 이자소득 탈루에 대한 과세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가조작 사범은 부당이득금 박탈 외에 세금도 부과해 부당이득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최대주주, 대표이사, 사채업자 등 총 7명의 탈세정보(차명주식 보유 165억원, 무등록 사채업 287억원, 법인자금 유출 32억원 등)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국세청은 탈세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향후 남은 기간 동안 범죄수익 박탈과 소액주주 보호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합수단은 앞으로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통해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합수단 수사시스템의 개선점을 분석·연구해 지속 가능한 수사시스템 장착에도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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