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우리나라 사업장 10곳 중 8곳 이상이 근로기준법 내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장시간 근로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0일 공개한 '2013년 상반기 근로시간 감독 결과'에 따르면, 314개 대상 사업장 중 272개소(86.6%)가 '근로기준법' 내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장 10곳 중 8곳 이상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
또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미지급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도 312개소(총 1355건)에 달했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 272개소는 신규고용 등 개선계획을 고용부에 제출, 3개월 내에 이행할 계획이다. 7월 말 현재 54개소는 연장근로 한도 등 위반사항을 시정했고, 218개소는 시정지시를 이행중이다.
아울러 근로시간이 긴 자동차부품 제조업, IT 업종 등 85개소를 대상으로 수시감독한 결과를 보면, 장시간 근로 관행은 주로 주중 연장근로시간 및 상시적 휴일근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근로시간(40시간)과 연장근로(12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한 사업장이 62.4%에 달했으며 주 60시간 초과 사업장도 15.3%로 집계됐다.
감독대상 85개소 중 주중 연장근로시간이 법정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39.3%, 그 중 주중 16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는 사업장은 15.5%로 조사됐다.
휴일근로를 하는 사업장 비율은 69.0%, 주 평균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휴일근로를 하는 사업장 비율도 13.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조업 75개소 중 주 평균 56.9시간에 달하는 주야 2교대 사업장 비율이 53.3%에 달했다. 반면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8시간으로 나타난 3조 3교대(2개소), 주간 연속 2교대(1개소), 4조 3교대(1개소) 등의 교대제를 운용하는 사업장 비율은 5.3%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현재 시정지시를 이행 중인 218개소의 시정 현황을 점검해 법 위반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는 음료·섬유제품·종이제품 제조업 등 장시간 제조업종의 원청·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시감독도 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동차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근로자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주야 맞교대, 상시적 휴일근로 등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도 장시간 근로 관행과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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