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소형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이 펼쳐진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악용한 대부업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서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그동안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중소형 대부업자와 대부 중개업자 등 모두 35개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이달 말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직권검사대상(자산규모 70억원이상)은 아니지만, 자산규모가 일정수준(10억원이상)인 대부업자와 금감원 ‘사금융피해 상담센터’등에 피해가 접수되는 등 법규 준수가 미흡한 업체, 그리고 대출모집인이 중개수수료를 받은 대부업자와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등으로 금감원에 신고된 대부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금감원 직권검사대상 대부업자 전체(90개 내외)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추심행위와 유사수신행위, 이자율 최고한도 초과여부,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특히 불법 채권 추심 여부와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대부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등 서민들의 피해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도록 밀착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감독대상에서 제외돼 문제가 지적됐던 중소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검사로 서민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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