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총 89건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됐으며 이 중 88%(78건)가 개발도상국가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선 통상마찰을 우려해 실제로 발동한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
28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95년 WTO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40개 회원국이 174건(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제외)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 중 26개국이 89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세이프가드란 외국 제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수입을 일시 제한하는 조치다.
조사를 개시한 174건 중 84%(147건), 실제로 발동된 89건 중 88%(78건)가 터키(11건), 인도(9건), 칠레(7건), 요르단(6건) 등 개도국에 의해 이뤄졌다. 이는 WTO 출범 이전까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회원국들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조건으로 도입된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24건의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거대경제권으로 부상한 중국과 통상 마찰을 우려해 실제 발동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에 그쳤다.
지난해 말까지 9개 회원국이 24건의 조사를 개시했으나 13건은 조사가 중지됐고 산업피해를 부정한 판정이 2건, 피해는 긍정했으나 조치가 기각된 것이 4건 등 19건이 조치없이 종결됐다. 4건(터키 2건, 대만 1건, 에콰도르 1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터키에 의한 판유리 수량제한조치 한 건만 발동 중이다.
우리나라는 WTO 출범 뒤 4건의 조사를 개시해 이 중 유제품과 마늘에 대해 두 건을 발동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EU, 캐나다, 인도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산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대국 상품의 수입급증으로 피해가 발생할 때 FTA 회원국 간에만 적용되는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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