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우리나라 수출을 가로막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지난해 말까지 40개 회원국이 174건에 대해 산업피해 조사를 실시했고 26개 회원국이 국내 수출제품에 대해 총 89건의 세이프가드(Safeguard;SG) 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 수출 제품에 대해 개도국이 발동한 세이프가드는 78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는 11건의 산업피해 조사가 개시되고 터키, 이집트 등 개도국에서 전기청소기을 포함한 6건에 대해서는 실제조치가 취해졌다.
현재 11개국에서 한국제품 21건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중이고 16개국이 24건에 대해 조사중이다.
품목별로는 지난 2000년 이전에는 농·식품과 화학제품 위주로 세이프가드 제도가 활용됐으나 최근 들어 철강, 요업 제품 등으로 조사와 발동 품목이 다양해졌다.
형태별로는 관세인상이 54건으로 가장 많이 발동됐으며 관세율 쿼터(19건)와 수입물량 제한(16건)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국은 급증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무역 구제조치를 제대로 발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도입된 대(對)중국 특별 세이프가드는 지난해 말까지 9개 회원국이 24건의 조사를 개시했으나 터키의 판유리 수량제한조치 1건만 발동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이프가드 조치란 외국제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때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해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기회를 갖도록 하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다.
우리나라는 WTO출범이후 4건의 조사개시후 유제품과 마늘 등 2건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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