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실공시 LG·효성그룹에 '경고'
2013-08-25 16:55:22 2013-08-25 16:58:17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현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LG그룹과 효성그룹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열린 소회의에서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기업현황 부실공시에 따른 경고조치를 각각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하는데, 공정위에 따르면 LG와 효성은 지난해 4월, 이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 일부를 누락하는 등 부실한 공시를 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기업집단 계열사 현황과 비상장회사 정보를 비롯한 주요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효성의 경우 누락 계열사가 1개에 그쳤고, LG는 누락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고'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LG와 효성은 올해 4월 공시에서는 계열사를 누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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