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전월세대책)취득세 영구인하..세입자 매매전환 노린다
취득세 영구인하, 초저리 모기지 상품 등 도입
2013-08-28 16:00:00 2013-08-28 16: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와 야당은 전세시장 불안을 매매 시장 부진과 월세 중심의 임대차시장 구조 변화라고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취득세 영구인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를 위한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던 취득세율을 영구인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 거래시 취득세율은 1%, 6억원~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3%가 부과된다. 다주택자 차등 세율은 폐지된다.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은 2%, 9억원 초과 혹은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당정은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을 올해 21조원에서 내년 2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에만 받을 수 있는 장기 주택모기지 소득공제도 기준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무주택자는 물론 대체주택 취득시에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준시가는 4억원 이하 주택까지 넓어진다.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호당 1억원 한도, 금리는 연 4% 수준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8.28대책에서는 소득요건은 6000만원으로 상향시키고, 대상주택 가액은 6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호당 2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생애최초구입자금 지원 방식도 다양화된다. 이를 위해 당정은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손익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저리의 자금 지원을 하기로 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 금리의 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 매각시 차익이 발생할 경우 일부를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손실은 구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손익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1~2% 내에서 지분성격의 모지기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기금은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초기 5년간 1%, 6년차부터 2%가 적용되며 만기 일시상환해야 한다. 지분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손익은 주택 매각 또는 만기시 차익과 손익을 지분율에 비례해 공유하게 된다.
 
모기지 방식의 주택구입 지원제도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3000가구에 대해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당정은 모기지 보험의 가입대상을 현행 무주택자·1가구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까지 확대해 1년간 한시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4.1대책에서 발표한 다줕택자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핵심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위축된 시장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 = 한승수 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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