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냉·난방 제한, 위반시 과태료 3백만원
超고유가 대비 '어네지이용합리화법' 개정
2009-01-29 11:50:00 2009-01-29 18:03:47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지난해와 같은 초고유가상황이 되면 공공기관과 백화점은 물론 국회, 법원 등 입·사법기관까지도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이나 에너지다소비 대형건물 등에 대한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을 개정,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냉난방 온도제한이 의무화돼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국회, 법원 등 입·사법기관도 추가로 냉난방 온도 제한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에너지다소비 대형건물이란 연간 2000toe(석유1t을 연소시 발생하는 에너지)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물로 에너지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백화점, 호텔, 사무용 오피스텔 등이다.
 
단, 병원이나 온도 유지가 필요한 전산,기계장비 비치구역, 식품·미술품 보존구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기는 유가상황을 고려해 에너지의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경부 장관이 정하게 된다.
 
냉·난방 제한한도는 냉방의 경우 26℃이상, 난방은 20℃ 이하가 될 전망이며 에너지관리공단의 조사를 통해 제한온도가 유지, 관리되지 않으면 1차 권고·시정 조치명령에 이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법원 등은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더라도 특성상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상업·공공건물의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5.6%로, 산업(3.0%), 수송(1.8%) 등에 비해 높고 건물 냉방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연평균 10%에 달하는 등 에너지 관리가 시급하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지경부는 초고유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냉난방 온도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오는 7월까지 하위법령(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상건물과 제한온도 기준 등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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