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오는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각각 2곳씩 총 6곳에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치매특별등급 실시모형을 현장에 적용해 대상자 선정체계의 적합성, 요양서비스와 급여체계 적정성을 평가해 모형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된다.
서비스는 재가서비스를 원칙으로 하고, 치매 악화예방을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1일 2시간씩 1주일에 3일 이상 이용한다.
사업비용의 15%는 본인이 부담하고, 의료수급권자 등은 7.5%,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다. 급여한도액은 70만8800원으로 3등급의 80% 수준이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후 급여대상을 확대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에서 51점으로 완화해 2만3000명 가량 대상을 확대했다.
그럼에도 현행 등급판정체계가 신체기능 위주로 운영돼 요양이 필요한 경증 치매노인의 제도 진입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치매특별등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 A판정자여야 한다.
이들은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후 시범사업시행지역 공단 지사에 의사진단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으로부터 대상자 적격이 확인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있다. 신청기한은 9월30일까지다.
정부는 오는 2014년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어르신에게도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