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회장단, 대법원에 '통상임금 소송' 탄원서 제출
2013-09-03 10:18:07 2013-09-03 10:21:34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경제계가 오는 5일 열리는 통상임금 소송사건 공개변론을 앞두고 대법원에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경제계의 요청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상의 회장단은 '통상임금 소송사건에 대한 현명한 판결을 요청드리는 상공업계 탄원서'를 3일 오전 대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기업들은 지난 수십년간 1개월을 넘어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법령과 정부지침, 판례를 기준 삼아 임금제도를 운용해 왔다"며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그에 맞게 지급한 임금관행을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노사가 합의해 임금을 결정하고 지급해 왔을 뿐 아니라 만일 통상임금 범위가 더 넓었다면 새로운 임금 항목 도입이나 임금인상률 결정시 이를 고려했을 것"이라며 "근로자나 노조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노사간 신의에 크게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상의 회장단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가 감당 못할 정도로 오르게 돼 중소기업은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회장단은 "노동계가 통상임금 집단소송에 적극 나서고 있어 만일 사법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다는 신호를 보낼 경우 소송사태는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갈 것"이라며 "대법원이 이번 판결이 미칠 경제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3일 대법원 종합민원실을 찾아 통상임금 소송사건에 대한 상공업계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최기철 기자)
 
한편 대한상의는 최근 전국 중소제조업체 12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 기업의 84.9%가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신규채용을 줄이겠다'(65.1%)는 답변과 '기존 고용까지 줄이겠다'는 기업(19.8%)도 있었다고 한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중소기업에서는 임금 1% 상향도 영업이익이나 향후 경쟁력 등 여러 요소를 살펴 결정하는데 판결 하나로 순식간에 인건비가 16% 가까이 폭등한다면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통상임금 문제를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탄원서에는 박용만 대한·서울상의 회장을 비롯해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과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등 전국 14만명 상공인을 대표하는 71개 상의 회장단이 참여했고,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백남홍 경기도상의연합회 회장 등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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