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경표기자] 앞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도 자금 조달이 쉬워진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1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현행 법률에서 ABS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금융회사·공기업·BBB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일반 법인 뿐이다.
개정 법안을 통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 중 금융위가 정하는 신용도와 자산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도 ABS 발행이 가능해졌다.
서 국장은 "신용등급 기준 변경으로 등급이 BB이상인 일반 법인도 ABS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며 "발행 가능 자산 규모는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 법안으로 자금조달이 힘든 중소·중견기업도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유동성 위기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도 ABS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서 국장은 "이번 법안으로 과거 ABS 조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57개 기업이 ABS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ABS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유동화 회사에 대해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도 신설했다.
유동화 회사가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산 관리자와 업무 수탁자에게도 선관주의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재 자산보유자·전문자산관리자·종합신용정보회사만 관리할 수 있었던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를 신용조회·조사업을 허가 받지 않은 신용정보회사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융당국은 자산보유자 및 전문자산관리자에게 불법채권 추심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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