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재가동되면 경협보험금 반납해야"
기한내 반납 못하면 연체료 부담해야..이중수혜 방지 차원
2013-09-13 14:07:01 2013-09-13 14:10:40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정부는 개성공단이 재가동 되면 기업들이 받은 경협보험금을 기한 내에 반납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연체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자동차를 분실했다가 되찾으면 보험금과 자동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상 관행과 법 논리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입주기업이 가동 중단으로 영업 손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니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상관행이고 기업주들도 동의한 보험 약관에도 규정돼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원칙의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정부가 등한시하고 소위 사지로 몬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협보험금 보험료율이 부담스럽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일반적인 수출 보험이 0.84% 정도인데, 이번에 남북간 경협보험은 0.6%로 일반적인 수출보험의 경우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는 현재의 제도적 틀 내에서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12일 개성공단 경협보험금을 받은 기업들에게 공단 시험 재가동 직후인 9월 17일부터 10월15일까지 보험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체 등의 조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46곳에 1485억원의 경협보험금이 지급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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