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 A사는 B사로부터 물류창고동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위탁받아 시공을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인 5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 직후 공정위가 B사에게 대금 지급을 유도한 결과, A사는 하도급대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40여일간 총 11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6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업체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9일부터 40여일간 한시적으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고, 103개 중소기업이 16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08억원보다 52%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현대자동차, 삼성, LG, 롯데 등 주요 기업집단과 지방소재 주요기업들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추석날 이전에 조기 집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그 결과 약 4조8000억원이 조기 집행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및 조기지급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추석 전후 자금난 해소와 대중소기업협력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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