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부적격 담청자 해마다 늘어
2013-09-17 11:00:00 2013-09-17 18:38:13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최근 3년 7개월 동안 아파트 분양 부적격 당첨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부적격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는 1만51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가점제 오류, 재당첨제한 위반, 세대 내 중복 등으로 부적격자가 당첨된 경우다. 부적격 당첨자로 적발되면 당첨자격이 취소되고 재당첨제한 1년~5년 처분을 받게 된다.
 
부적격 당첨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140건에 그쳤던 당첨자 적발건수는 2011년 4386건, 2012년 7518건으로 는 뒤 올해는 1만5000건을 넘어섰다. 올해 수치는 7월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가을 분양 성수기 이후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유형별로 보면 재당첨제를 위반한 경우가 5366건(35.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청약가점 오류가 3000건(19.9%), 세대내 중복당첨 위반이 2280건(15%)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1721건), 경남(1662건), 부산(1325건) 순이었다.
 
김태흠 의원은 "부적격 당첨자로 인해 자격을 갖춘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입주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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