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한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는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57·사진)에 대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장 사장에 대한 구속정지집행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사장은 지난 22일 모친상을 당했으며 오는 27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다. 장 사장은 지난 6일 구속돼 내일(25)일이 구속만기일이지만 상중인 기간을 고려 구속집행정지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7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장 사장은 2011년 6월 도로공사 사장 취임 이후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한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한반도 대운하 TF 팀장을 지내면서, 공사 수주 등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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