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고객동의 없이 대출약정서 임의로 고쳐
2013-09-25 10:19:09 2013-09-25 10:22:52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이 고객의 동의없이 대출거래 약정서를 임의 정정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은행과 계열사간의 부당거래를 한점도 조사됐다.
 
금감원은 올해 초에 실시한  국민은행 종합검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대출거래약정서를 정정하는 경우는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해야하지만 국민은행은 업무 편의를 위해 9543건의 약정서를 임의로 정정해온 것이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가계여신 취급 전반에 대한 업무를 해당 영업점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점검기능이 약화돼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민은행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PF대출을 취급하던 중 채무상환능력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손실액이 455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미 사망한 고객에게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등 여신관리에 대해 소홀한 점도 이번 검사에서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국민은행 전(前) 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 6명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이자율스왑 연계 대출상품 취급시 고객에게 잠재적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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