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3월말부터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의 경우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5㎡ 이하 공공주택은 7년(과밀억제권역)~5년(이외 지역)인 전매제한기간이 5년~3년으로 줄고 85㎡초과 공공주택의 경우 5년(과밀억제권역)~3년(이외 지역)이 3년~1년으로 줄어든다.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도 완화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85㎡이하)~3년(85㎡초과)인 전매제한기간은 3년~1년으로 단축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 규정인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당초 정부는 민간주택의 전매제한 완화를 검토하지 않았지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완화되면 민간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공공주택보다 길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추가로 완화됨에 따라 중소형주택은 입주와 동시에, 중대형주택은 입주 전에 전매가 가능해졌다.
또 주택을 분양받은 뒤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처 3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