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경숙 전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는 민주통합당 공천 희망자 이모씨 등 3명으로부터 4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1월에는 후보 공천을 받게 해 국회의원에 당선되도록 도와주겠다며 12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양씨가 비례대표 공천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이씨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유죄를 인정하고 "양씨 등의 행위는 후보자 추천단계에서부터 금품의 영향력을 원천 봉쇄한다는 공직선거법 해당 취지에 반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