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전주혜)는 조 전 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보석중지를 명령해 재수감시켰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수감된 지 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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