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동생 근령씨, 사기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2013-09-27 13:56:41 2013-09-27 14:00:2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 불출석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주겠다"며 A씨 등에게서 9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박 전 이사장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저의 명예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예이기도 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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