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최기철기자] 2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는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재원 부회장에게도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최 부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 형제는 회삿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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