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 기업들의 상장폐지 절차가 강화될 예정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3일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실질심사를 통한 퇴출제도를 도입해 오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일단 상장폐지 실짐심사 대상과 기준이 종전 보다 구체화 된다.
영업활동 정지나 회생절차 개시신청,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또 상장폐지회피를 위한 유상증자 등 편법 재무구조 개선행위나 상당한 규모의 횡령 또는 배임을 한 경우, 중요한 회계처리 위반시도 투자자보호를 위해 경우에 따라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심사대상법인으로 지정되는 즉시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취해지고, 15일 이내에 실질심사 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기준 해당여부를 심의하고 1주일 이내에 폐지여부를 결정한다.
실질심사 위원회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기업구조조정 전문가 등 20명으로 꾸려진 심의위원단 중 사안의 성격에 따라 7명으로 선정된다.
상장폐지 결정에 이의가 있는 법인은 통지일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 폐지기준 해당 또는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 받을 수 있다.
거래소는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불성실공시법인 관리지정요건을 코스피는 1년간, 코스닥은 2년간 누계벌점 15점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공시위반제재금 제도를 도입해 관리종목지정법인(공시위반 제외)의 경우 또는 공시위반행위의 상습성, 중요성을 고려해 벌점 이외에 해당벌점 1점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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