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많이낸 1730명, 출입국 전용심사대로 통과
2013-09-29 14:25:00 2013-09-29 14:28:44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세수부족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과세당국이 성실납세자 혜택을 늘리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고액 성실납세자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 대상자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및 승무원 보안검색대' 이용대상자를 대폭 증원하고, 다음달 1일부터 2년간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로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478명에게는 혜택을 소멸시키는 대신 신규로 1020명을 선정해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에 선정된 710명을 포함해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는 고액성실납세자는 1730명으로 불어나게 된다.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는 올해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수상자나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 지방국세청장 추천자 등으로 국세청과 법무부의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법인의 경우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20억원 이상 납부하고, 개인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억원 이상 납부한 경우 추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조세포탈이나 세금을 체납한 경우, 분식회계 등 사회물의를 야기한 경우는 제외됐다.
 
이번에 선정된 납세자는 인천국제공항 등 국내 모든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 동반자 2명까지 포함해서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윤상수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가재정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공항출입국 혜택을 제공해, 사업상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성실납세에 대한 자금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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