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제주국제카페리 사업권을 따게 해준다며 사업가로부터 1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사업가 조모씨로부터 사업권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이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구속기소된 브로커 이모씨는 올 2월 조씨로부터 제주국제카페리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전 회장이 제주도지사나 도지사와 친한 정관계 인물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조씨를 이 전 회장에게 소개시켜줬다.
이 전 회장은 조씨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도지사에게 부탁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뒤 이씨와 함께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다.
이 전 회장은 제주도지사 등 담당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씨를 통해 제주도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조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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