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건립기준을 완화한 이후 처음으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공장지역에서 아파트 건립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성수동 2가 일대 3만1222㎡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역은 공장이 들어서 있는 비율이 30%를 넘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준공업지역이었지만 서울시가 이번에 제출한 변경안에 따라 확정될 경우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80%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7월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해 준공업지역이라도 사업부지 면적의 20~40%에 산업시설을 지으면 남은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11일 임시회 심의를 거친 뒤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