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대상만은 아냐"..소비자 자율권 보장해야
"악성민원 처리도 금융사 의무" vs "선의의 소비자 위해 처벌"
2013-10-09 10:24:49 2013-10-09 10:28:36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소비자를 보호대상만이 아니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게 유도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동양그룹 사태로 감독당국에 질타가 쏱아지는 가운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이다.
 
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심포지엄'에서 이창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이 소비자를 지나치게 나약하게 판단해 의타적으로 만드는 것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감독기관이 소비자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너무나 감시대상으로만 판단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좀더 지혜로워지고 금융회사들이 시장경쟁을 통해 더욱 경쟁력을 갖춰가는 체제로 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제안했다.
 
최근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서도 "기업에 자율권을 주고 지켜보는 것이 위험하다는 의견은 이해하나 장기적으로는 기업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김용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국장은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으로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일반 교과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오랜기간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금융교육으로 소비자의 금융지식 수준이 오르면 소비자보호도 덩달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악성민원(블랙컨슈머)에 대해선 참석패널간의 이견도 있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악성민원 처리도 금융사의 의무라는 의견이다. 조 부회장은 "블랙컨슈머를 이슈로 만들어 소비자보호 의무를 회피하는 경향도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창수 교수는 "선의의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명백한 악성민원은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용우 국장도 "소비자평가시에 악성민원은 빼고 판단해야 하며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빌미삼아 모든 민원을 악성민원이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의견도 더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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