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사회기여자에게는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법무부는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들이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정받은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18 민주유공자 등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 읍·면·동 어디에서나 출입국증명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국가유공자 약 81만명(본인 63만, 유족18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의 재외국민 거소사실증명 발급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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