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 중에도 아내 상습폭행 남편, 집행유예
법원 "아내 반경 100m 이내 접근말라"
2013-10-10 16:03:21 2013-10-10 16:07:0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가정폭력 상담교육을 받는 와중에도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구속기소된 남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접근 금지명령을 함께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1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강 판사는 박씨를 아내인 신모씨(62)의 거주 반경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내렸다.
 
강 판사는 박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으며 상담치료를 받는 가운데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상담을 받게 된 이유가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욕설과 함께 신씨를 폭행하는 한편,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흉기를 이용해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 등을 받았다.
 
현재 아내 신씨는 법원에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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