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청소년이 성인들의 술자리에 뒤늦게 합석해 술을 마셨을 경우, 음식점 주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남궁씨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인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한 경우,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이 합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것을 알고도 추가로 술을 내준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식품위생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단속돼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청소년 A가 원고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성년 B씨와 C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합석했지만, 원고가 B씨와 C씨에게 술을 내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궁씨는 2012년 6월23일 새벽3시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청소년 A군(18)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단속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은 남궁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30일에 해당하는 22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남궁씨는 자신은 A군에게 술을 팔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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