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배합금지 성분인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판매한 제약회사에 대해 1년간 전 품목의 제조를 금지시킨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1일 동성제약이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전제조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동성제약의 상고를 기각하고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성제약은 자회사가 기능성화장품 원료를 납품받아 제조한 ‘아토하하크림’ 화장품을 자신들의 명의로 제조, 판매했는데 시중에서 유통 중인 화장품에서 배합금지 성분인 스테로이드 성분이 발견되면서 식약청으로부터 ‘화장품 전제조업무 정지 12월’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다.
동성제약은 재판과정에서 “화장품에 직접 스테로이드를 첨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장품에 스테로이드가 함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설령 가능하더라도 1개 품목에서 하자가 발견됐음에도 전품목에 대해 제조금지를 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화장품에 스테로이드를 직접 혼입한 것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행정상 책임까지 벗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처분 감경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칙에 따른 형식적인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동성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장기간 넓은 부위에 사용함으로써 의약품보다 훨씬 많은 양이 인체에 노출돼 그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고, 이런 이유로 스테로이드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피고가 내린 행정처분은 지나치지 않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동성제약이 상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동성제약과 같은 취지로 상고한 포쉬에와 해피코스메틱 등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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