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공관 대폭 확대
2013-10-13 09:00:00 2013-10-13 09: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외국에서 가족관계등록 관계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재외공관이 대폭 확대된다.
 
대법원은 외교부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공인메일방식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재외공관을 현재 6개국 27개소에서 35개국 77개소로 대폭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인메일방식을 통해 발급된 증명서가 약 5만 통에 이르고 최근에는 하루에 300통 가까이 발급되는 등 그 증가세가 가파르게 증가됨에 따라 그 동안 공인메일방식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어오던 독일,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등 35개국 77개 공관의 재외국민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공인메일방식은 일반 이메일 방식보다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공문서 유통 방식을 뜻한다.
 
대법원은 외교부와 함께 지난해 4월30일부터 공인메일방식을 주 시드니 총영사관을 비롯한 3개 재외공관에 처음 도입했으며, 같은해 9월25일부터 공인메일방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재외공관을 미국, 중국, 영국, 호주, 태국, 브라질을 포함한 6개국 27개 공관으로 확대한 바 있다.
 
공인메일방식 도입 이전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의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직접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재외공관을 통하여 신청해야만 했다.
 
 
이 경우 신청에서 수령까지 보통우편의 경우는 12일에서 160일, 국제특송우편의 경우는 4일에서 12일 정도의 시일과 평균 2~3만원의 우편비용이 소요돼 많은 재외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공인메일방식이 도입되면서 재외국민들은 증명서 발급·교부 우편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에서 발급까지 시간을 1~2일, 비용도 3달러 정도로 대폭 절감됐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공인메일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재외국민 수는 전체 재외국민 약 260만명 중 236만명(9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대법원은 내다봤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