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항소심 선고 앞두고 '구속 만기' 보석 허가
항소심 선고기일 다음달 22일로 예정
2013-10-15 09:19:27 2013-10-15 09:23:09
◇서울고법·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수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1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횡령·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는 지난 7월 신청된 보석신청을 구속만기일이 지난 전날 받아 들였다.
 
앞서 권 회장은 1심에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 받아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을 선고 받았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됐다.
 
다만 법원은 일부 횡령·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무죄, 면소, 기각 판결했다. 
 
아울러 법인세 포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도상선의 홍콩 자회사 CCCS(CIDO Car Carrier Service)에는 벌금 265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2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권 회장을 기소했다.
 
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91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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