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촉진과 보호를 위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공공 발주기관은 10억원 이상 사업부터 적용하던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내년부터 국가 공공기관은 7억원, 지방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 사업부터 적용해야 한다.
또, 발주기관은 단가가 공개돼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미래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리발주 적용 대상사업이 연평균 160여개 증가하는 등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활성화로 SW제값주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조달청 등록 상용 소프트웨어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져 발주기관의 행정부담이 경감돼 분리발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수주기업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단가가 공개된 상용 소프트웨어 이외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수주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지급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사전승인을 통과할 수 없게 된다.
미래부는 하도급 사전승인 고시개정으로 그동안 사전승인 대상에서 빠졌던 상용 소프트웨어도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발주기관으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수주 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에게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막아 하도급 과정에서의 불공정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래부는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다음달 중 개정안을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소프트웨어 혁신전략’ 후속조치로서 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관련업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과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 전담팀(민?관 합동)을 16일 발족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