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박정희 명예훼손' 주진우 기자 상대 소송 승소(종합)
법원 "500만원 지급하라" 판결.."비판 허용되나 인격권 침해는 안돼"
2013-10-16 11:20:49 2013-10-16 11:24:2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아버지 故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지만씨가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16일 박씨가 주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씨는 박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씨의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 대통령의 경우 사후 행적·업적에 대한 비판은 허용돼야 하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이나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는 "(발언내용 가운데) 재산소유 관계 부분은 사안의 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나 일반 국민의 오해의 소지가 크지 않고, 독일 방문과 관련된 발언은 본인도 착오라고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주 기자가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가 있는데 재산을 얼추 따져보면 한 10조가 넘어간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려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2011년 11월 주씨를 상대로 3억원대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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