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공무원범죄 집행유예율 전체 평균 두배..'솜방망이 처벌' 논란
2013-10-16 12:16:49 2013-10-16 12:42:5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형사사건 전체의 집행유예 비율은 해마다 줄고 있는 반면 공무원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오히려 늘고 있어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로 지적됐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민주당·사진)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선고된 형사범죄 전체의 집행유예 비율은 21.1%에 그쳤던 반면 공무원 범죄의 경우는 42.6%를 기록해 전체 평균보다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형사범죄 전체의 집행유예 비율은 2008년 30.8%에서 지난해 21.1%로 10%p 가까이 낮아졌지만 같은기간 공무원범죄에 대한 집행유예비율은 오히려 5.5%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고유예에서도 이같은 경향은 두드러졌다. 공무원범죄의 경우 2012년 한 해 선고유예 비율은 3.2%로 5년 전인 2008년(6.5%)보다 절반 이상 줄었지만 전체 평균인 1.7%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이 있으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이 뇌물범죄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 의원은 “용산참사와 같이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판결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 범죄에 대해 관대한 태도로 봐주기 판결을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결국 국민의 몫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보다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08년~2012년 형사범죄전체 및 공무원범죄의 집행유예·선고유예 비율(자료=이춘석 의원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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