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업체 관계자로부터 전철공사에 대한 사업권을 따내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효식 전 한국철도대학 총장(57)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을 당시 발주회사의 평가위원으로 정식 선정되었다는 청탁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위촉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며 "피고인은 발주회사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 관계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높은 점수를 달라고 부탁한 컨소시엄이 실제 좋은 점수를 받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 피고인이 이후 업체 관계자로부터 우선협상대상 컨소시엄에 소속된 회사 주식 1만주를 구입할 수 있는 2700만원을 건네 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점이 인정된다"며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홍 전 총장은 2006년 12월 신분당선 열차신호제어시스템과 철도교통예비관제실 사업 입찰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뒤 사업권을 따낸 업체 대표로부터 2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홍 전 총장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홍 전 총장의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홍 전 총장의 평가가 사업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7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홍 전 총장은 자신은 무죄라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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