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수사기관 제공 통신제한 건수 감소
2013-10-21 17:00:00 2013-10-21 19:24:36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올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 건수가 올 상반기 크게 줄었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제한조치(감청) 건수는 문서 수 기준 25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5%, 전화번호수 기준 3540건으로 8.1%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로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서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통화내용이나 전자우편, 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관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국정원은 19.2% 증가, 경찰은 65.6%, 군수사기관은 76.9%가 각각 줄었다. 통신수단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가 26.6% 감소, 인터넷 등은 14.7%가 늘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문서수 기준 13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으나, 전화번호 수 기준 938만건으로 25.8%가 줄었다.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문서수 기준 47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8%, 전화번호 수 기준 483만건으로 25.2% 각각 증가했다.
 
기간통신사업자 76개, 별정통신사업자 27개, 부가통신사업자 55개 등 총 158개 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미래부는 "연말까지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보호 업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공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자료가 제공돼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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