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하나SK카드가 장기간 실적이 없는 회원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추가 발급하는 등 부당영업을 한 행위가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9~31일까지 하나SK카드의 경영건전성, 리스크관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준수여부등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 등으로 기관경고와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강태 전 대표이사와 임직원 4명에게도 문책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한번만 사용 또는 1000원만 사용해도 현금 1만~2만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카드를 모집한 뒤 이를 충족한 8341명에 대해 돈을 지급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체는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해서는 안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SK카드에 미사용 카드의 연회비를 반환하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신청시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등 고지방법을 개선하라고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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