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소비자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인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일단 등급만 받으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빈번해서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민주당) 의원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를 받은 진공청소기와 선풍기, 가정용 가스보일러 등 가운데 등급표시 위반과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등으로 등급 조정, 생산·판매 금지처분을 받은 업체와 모델은 지난해 기준 18개 업체 21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8개 업체 9개 모델, 2011년 11개 업체 12개 모델에 이어 매년 증가한 것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의 사후관리 시행률이 전체등록 모델(2만8626개) 중 0.8%(228개)인 점을 고려할 때 대상품목을 확대하면 위반사항은 더욱 증가하는 셈.
주요 위반내용과 조치결과를 보면 2010년
삼성전자(005930)의 전기 진공청소기(VC-MBI930)는 2등급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받았지만 사후관리 결과 3등급으로등급이 조정됐고, 일렉트로룩스코리아의 전기 진공청소기(Z8280)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로 생산·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2011년에는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전기 드럼세탁기(DWF-170JC)가 등급표시 위반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급 조정됐으며,
이마트(139480)가 PB상품으로 판매한 전기 진공청소기(VS01E1801)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로 생산·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동부대우전자의 전기 드럼세탁기(DWD-G157WP)가 등급기준 미달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급 조정됐으며, 안정기 내장형램프는 2등급에서 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이 크게 내려간 경우도 있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 때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하는 의무 신고제도. 현재 전기 냉장고, 전기 냉방기 등 35개 품목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에너지소비효율이나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1등급~5등급으로 구분된다.
오영식 의원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등급 조정, 생산·판매금지 등이 매년 증가세"라며 "소비자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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