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누리, 이미 개정된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윤석열 공격"
"검사동일체 원칙 개정·삭제되며 '이의제기권' 명문화 돼"
2013-10-22 13:26:43 2013-10-22 13:30:26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을 폭로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새누리당이 '검사동일체 원칙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4년 개정·삭제됐다"고 윤 전 팀장을 두둔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없어진 조항으로 수사를 옥죄려하는 새누리당의 아전인수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나 논리가 궁색해지자, 없어진 검사동일체 원칙을 내세워 윤 전 팀장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사진=조승희 기자)
 
그는 "2004년 1월 검찰청법 7조 개정을 통해 검사동일체 원칙을 삭제하는 대신 소속 상급자의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관계로 바꾸되,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검사가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윤 전 팀장의 주장은 항명이 아니라 이의제기권을 발동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법과 세상에서 사라진 검사동일체 원칙은 새누리당의 머릿속에만 살아 숨쉬고 있다"며 "해당 조항이 삭제 수정된 줄도 모르고, 세상 민심 무서운 줄도 모르는 새누리당의 처지가 딱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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